![[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오산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2/08/30/NISI20220830_0001073771_web.jpg?rnd=20220830135028)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내년도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을 1만44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과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1만190원보다 25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8.6%인 820원이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8만1960원을 받게 된다.
시는 2016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지급해 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책정하여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심흥선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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