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입원자에 대한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다.
이날 요양병원·시설 등에서는 입소·입원자들과 가족들간의 면회가 진행됐다. 서로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는 등 그간의 그리움을 작게 나마 해소하는 시간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이날부터 해제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 '음성', 실내 마스크,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면회객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입소자의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요양기관은 면회객에 사전예약제, 면회 전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을 안내해야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인 입소·입원자들은 의료기관 방문 외 목적으로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하며 복귀할 때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