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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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9/16 15:04:29
최종수정 2022/09/16 15:13:01
기사등록 2022/09/16 15:04:29 최초수정 2022/09/16 15: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