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가 참여자 동의 없이 CCTV 설치하면 인권 침해"

기사등록 2022/09/13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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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도내 자활근로사업장 인권침해사건 조사

참여자 동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정보인권교육 수강 권고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인권센터가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3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A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참여자를 감시하는 것 같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안전사고를 이유로 모두 4대(외부 1대·내부 3대)의 CCTV를 설치한 A지역자활센터는 사전에 참여자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촬영된 영상은 공식적인 열람 절차 없이 A지역자활센터 직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열람이 가능했고, 열람해도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관·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 얻어 CCTV 운영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정보인권교육 수강 등을 시정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CCTV 설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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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가 참여자 동의 없이 CCTV 설치하면 인권 침해"

기사등록 2022/09/13 09:5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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