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운영 지침서' 징계업무편람, 3년만에 개정

기사등록 2022/09/07 12:00:00

최종수정 2022/09/07 12:18:43

갑질 징계기준 신설 등 달라진 제도 담아

징계 절차·처분 효력·기록정리 등 총망라

[서울=뉴시스]2022년 징계업무편람(자료=인사혁신처 제공)
[서울=뉴시스]2022년 징계업무편람(자료=인사혁신처 제공)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징계업무편람이 신설된 갑질 비위 징계기준 등 최근 3년간 달라진 공무원 징계제도를 담아 개정,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3년 만에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징계업무편람은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3년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이번이 8번째 개정으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보완했다.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 징계기준 강화 내용이 담겼다. ▲중징계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적극행정 징계 면제 관련 소명 절차 등 신설된 절차 규정 등도 반영됐다.

아울러 각 세부 내용 관련 판례와 소청심사 결정례 등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업무편람은 국민 누구나 인사처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개정된 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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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운영 지침서' 징계업무편람, 3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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