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방안 지시
사건발생, 처벌법 시행 직후보다 477% 늘어나
잠정조치 적극 청구…위해성 있으면 구속수사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구축해 신속히 대응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되풀이되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사범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마련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엄정 대응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0개월 동안 관련 사건의 처리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올해 1분기 월평균 486건, 올해 2분기 월평균 649건 등 법 시행 직후보다 약 477%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접근을 막는 등의 긴급응급조치는 지난달까지 모두 2725건이 이뤄졌다. 서면경고와 주거지·통신 접근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는 4638건이 있었다.
스토킹에 따른 강력범죄도 여러 건 발생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분노해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에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은 뒤 풀려난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국민 불안이 커진다는 점에서 검찰은 대응방안을 내놨다.
우선 검찰은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기로 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지속되고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다른 범죄로 입건됐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범행에 나서게 된 동기, 실질적 피해의 정도 등 양형자료를 수집해 제출한다.
특히 검찰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에 초기부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력범죄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검찰은 실효적인 보호조치 등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스토킹사범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뤄져도 그러한 이력이 전산관리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에 관련 시스템을 마련, 관련 조치를 신속히 청구하도록 관리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며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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