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뻑쇼' 하면서 면회는 금지…환자인권 이대로 괜찮나

기사등록 2022/07/30 06:01:00

최종수정 2022/07/30 06:12:37

비대면 아니면 면회 취소…동의없이 이동 제한

"환자 가두고 콘서트·클럽, 나라가 미쳐 돌아가"

전문가 "PCR 음성, 24시간 내 전파 가능성 미미"

"면회 제한으로 피해, 최소화 위한 노력있어야"

[광주=뉴시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내 비대면 면회만 허용되기 시작한 25일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요양병원에서 입소자와 가족들이 유리벽 너머 인터폰을 이용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2.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내 비대면 면회만 허용되기 시작한 25일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요양병원에서 입소자와 가족들이 유리벽 너머 인터폰을 이용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2.07.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3년 이상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환자의 대면 면회가 제한되자 감염병 위기를 고려하더라도 환자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가 무기한 중단됐다. 외출이나 외박도 필수 외래 진료와 같은 한정된 사례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면회를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해왔는데, 지난 4월30일부터 접촉 면회를 허용했으나 6차 유행 위험에 약 석 달 만에 다시 이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지침을 따르는 요양병원·시설과 달리 각 기관별로 면회 규정을 두는 일반 병원의 경우 통상 정부 지침보다 엄격한 면회 규정을 둔다.

이 같은 면회·외출·외박 제한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용돼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환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김모(30)씨는 "비대면 면회를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면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라며 "힘 없이 아픈 분들만 희생해야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환자는 자유도, 인권도 없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초창기엔 감염병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면회 제한이 통용됐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코로나가 몇 년 더 이어진다면 그때까지 지금처럼 면회를 금지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감염병 유행인 점은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환자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지난 28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면회·외출·산책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대면 면회만 제한할 뿐, 비대면 면회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비대면 면회 시설이 없는 의료기관은 아예 면회를 차단하기도 한다.

뇌경색으로 시어머니가 재활병원에 입원한 이모(35)씨는 "병원에서 비대면 면회를 할 곳이 없어서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를 금지한다고 통보가 왔다"며 "면회를 언제 다시 할 수 있냐고 물으니 요양병원 면회가 풀려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김씨는 "환자는 가둬놓으면서 일상회복을 한답시고 물 뿌리는 대규모 콘서트, 술집, 클럽은 놔두는 걸 보면 나라가 미쳐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우연히 간호사들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한 간호사가 내일 오프(쉬는 날)라며 밤새 달리겠다고 하는 대화를 들었다"며 "퇴근 후 시간은 자유롭게 보낼 수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는 면회도 안 되고 나갈 수도 없는데 술 먹고 놀고 오겠다는 얘길 들으니 면회만 막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험도 관리에 따라 의료기관 면회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이 그 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권계철 충남대 교수는 "PCR은 보통 30~35번 유전자를 증폭시키는데, 그 정도 증폭을 시키면 설령 무증상이거나 잠복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 유무를 알 수 있다"며 "PCR 음성으로 판정받았다면 24시간 이내에 이 사람이 감염을 전파시킬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혁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PCR 검사가 음성이고 24시간 이내라면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배출량이 많은 양은 아닐 것"이라며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상대방과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면 감염 전파 가능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면회를 제한하는 조치에 반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 대표는 "면회를 제한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데 정부의 그런 조치가 부족하다"며 "가령 가족을 만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거나, 면회가 꼭 필요한 환자를 분류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 일괄적으로 면회를 금지하는 건 안 맞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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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뻑쇼' 하면서 면회는 금지…환자인권 이대로 괜찮나

기사등록 2022/07/30 06:01:00 최초수정 2022/07/30 0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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