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거부권 판단근거 들며 반대
"정부가 국회 요청 따를지 불명확…혼란 야기"
"정부·법원 행정입법 심사권 침해…위헌 소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병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위기 극복을 위한 평가토론회에서 김병욱(왼쪽 부터), 신동근, 조응천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6.15.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15/NISI20220615_0018920009_web.jpg?rnd=2022061511052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병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위기 극복을 위한 평가토론회에서 김병욱(왼쪽 부터), 신동근, 조응천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6.15.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법제처가 조응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대통령령·총리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 요청에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서면 답변했다.
법제처는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놨던 판단 근거로 답변을 대신했다.
법제처는 "정부가 국회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국회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상위에 있는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 수정·변경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국회가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더 나아가 수정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 행정기관장은 수정·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추진하는 등 행정입법을 통해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하려 하자 민주당이 시행령 통제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유승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교섭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을 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새누리당은 재의결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 요청에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서면 답변했다.
법제처는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놨던 판단 근거로 답변을 대신했다.
법제처는 "정부가 국회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국회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상위에 있는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 수정·변경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국회가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더 나아가 수정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 행정기관장은 수정·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추진하는 등 행정입법을 통해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하려 하자 민주당이 시행령 통제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유승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교섭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을 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새누리당은 재의결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