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LPG 화물차' 소상공인에 보조금 100만원

기사등록 2022/06/13 09:07:07

최종수정 2022/06/13 09:57:43

대한LPG협회·소공연, 선착순 300대 지원

보조금 등 합하면 최대 '900만원'의 혜택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친환경 LPG화물차 구입보조금사업. (이미지=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2.06.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친환경 LPG화물차 구입보조금사업. (이미지=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2.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차를 구입하면 100만원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받는다.

대한LPG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대에 한해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가 시행 중인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지원금 200만원에 더해 LPG업계가 민간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의 재원은 LPG 전문기업인 SK가스와 E1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인 LPG 희망충전기금으로 마련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유차 폐차 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환경부의 보조금 200만원에 이번 신차 구입 보조금 1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자와 소공인 회원이다. 정부의 LPG화물차 지원사업 대상자라면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차종은 기아 봉고3, 현대차 스타리아 카고 2개 모델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공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PG사업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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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LPG 화물차' 소상공인에 보조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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