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빼낸 개인정보 받은 법률대리인…"경위 몰랐다면 무죄"

기사등록 2022/06/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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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몰래 빼낸 정보 받은 법률대리인

수임계약 과정 중 익명화된 자료 받아

法 "자료제공 경위 당시에 몰라" 무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민사소송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 한쪽이 무단 취득한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된 법률대리인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지난 2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와 C씨 간의 민사소송 중 B씨와 수임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몰래 취득한 C씨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의 남동생으로, 한 공공기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입력해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가 근무하던 법률사무소 실장에게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전달했고 A씨는 수임계약이 체결된 이후 개인정보가 가림 처리된 해당 정보들을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A씨가 법률사무소 내부 업무처리과정에서 자료를 인계받은 것일 뿐"이라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 제공 당시에 몰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C씨의 개인정보가 가려진 자료를 검토해 제출했으므로 해당 금융정보가 C씨의 것임을 당시에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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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빼낸 개인정보 받은 법률대리인…"경위 몰랐다면 무죄"

기사등록 2022/06/10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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