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택 테러 글' 남성, 협박죄로 입건…"병사 월급 200만원 안 지켜 불만"(종합)

기사등록 2022/06/04 11:20:35

최종수정 2022/06/04 12:01:21

전날 새벽 경남거제서 검거…대학 1학년 휴학생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 미이행에 불만

경찰 "배후단체·공범 등 없어…수사 계속 진행"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테러를 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던 10대 남성이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로 A(19)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벽 경남 거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일 네이버 '건사랑' 카페에 '2022년 6월3일 6시 정각에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건사랑'은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교 1학년 휴학 중인 남성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글을 게시했다. 개인적인 불만에 대한 표출 수단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후단체나 공범은 없어 보이며 A씨가 다른 범행 사항을 준비한 점 역시 없으나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압수물과 체포 방법, 포렌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1차 피의자 조사를 완료해 풀려날 예정이다.

해당 게시글은 2일 오후 8시40분께 업로드됐으며 다수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졌다. 한 시민이 이를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국정원 콜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경찰은 3일 오전 1시20분께 국정원으로부터 상황을 통보 받았으며 대통령 자택에 경찰특공대와 강력팀을 추가 배치하고 순찰차 거점근무 등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협박글 작성자를 추적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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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택 테러 글' 남성, 협박죄로 입건…"병사 월급 200만원 안 지켜 불만"(종합)

기사등록 2022/06/04 11:20:35 최초수정 2022/06/04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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