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원이 대통령실 앞 집회 재차 허용…심문없이 결정"

기사등록 2022/06/04 11:19:58

최종수정 2022/06/04 12:19:41

법원, 대통령실 앞 집회 관련 집행정지 인용

민변 "심문조차 없이 집회 허용 결정 이뤄져"

"시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경찰 엄중히 규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입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2.05.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입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2.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재차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전날 인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제50차 반미월례집회를 진행하기로 기획하고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집무실을 대통령관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다.

민변은 법원이 용산경찰서의 대통령집무실 인근 100m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지난달 11일 집행정지를 결정한 이후에도 경찰이 당시와 동일하게 금지를 통고했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전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문에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집회와 규모,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지난달 11일 이뤄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비롯한 6건의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심문조차 없이 이뤄진 이번 결정은 무리한 유추해석에 기반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 앞에, 경찰은 언제까지 위법한 통고를 남발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해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시켜 집회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며 경찰의 금지통고로 인한 공공복리와 행진을 허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복리를 비교했을 때 행진 허용의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행진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행진 구간과 시간을 규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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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이 대통령실 앞 집회 재차 허용…심문없이 결정"

기사등록 2022/06/04 11:19:58 최초수정 2022/06/04 1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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