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탈바꿈②]'기업 봐주기 논란' 전속고발권, 새 정부 뜯어고친다

기사등록 2022/06/05 05:00:00

최종수정 2022/06/05 05:43:44

공정거래 사건에 공정위 고발 있어야만 기소

전속고발권, '기업 봐주기' 논란 폐지론 분분

尹정부, 폐지보다는 완화…객관적 기준 마련

그동안 공정위와 검찰 갈등 매듭…협력 강화

전문가들 "유지는 바람직…미진한 부분 개선"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그간 '기업 봐주기' 논란으로 폐지설이 분분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대신 완화하기로 하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업 부담을 고려했을 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간 공정위와 검찰 간 긴장 관계가 있던 부분을 해소하고 과거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앞서 유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엄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객관적인 전속고발제 운용 방안이 담겼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그간 공정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기업 봐주기' 논란이 생겼고, 폐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지 않아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도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

다만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검찰의 권한이 커져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결론 없이 정치권 등에서 해묵은 주제로 자주 오르내렸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0. [email protected]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원하는 검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검찰과 협력하도록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올해 중에 의무고발요청 대상과 기간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고발요청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업무협약(MOU)을 개정하는 식이다.

현재 전속고발권에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돼 있다. 이는 공정위가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에도 감사원장과 검찰청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또한 새 정부는 공정위와 검찰 간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검찰총장의 의무고발요청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사범협의회'의를 정례화해 공정위와 검찰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기소와 판결 사례를 분석해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전속고발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봐주기' 논란이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자꾸 바꾸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제도의 틀을 살려 운영하는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금 검찰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공정위의 고발이 너무 소극적일 경우 고발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없는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비로소 수사를 했는데, 지금은 공정위의 고발 없어도 검찰이 고발 요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등 보완장치가 마련돼 전속고발권 구도 자체가 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공정위가 역할을 분담해 병행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근본적인 변혁의 찰나에 서 있다"며 "현행 시스템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검찰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너무 오래 사건을 갖고 있거나 충분히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아 후속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속고발권을 유지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전속고발권 자체를 유지하는 대신 과거에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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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탈바꿈②]'기업 봐주기 논란' 전속고발권, 새 정부 뜯어고친다

기사등록 2022/06/05 05:00:00 최초수정 2022/06/05 05: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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