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날'… 6·1 지방선거 경기도 투표 시작

기사등록 2022/06/01 06:00:00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선출 예정

일반 유권자 오후 6시까지, 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행정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2.05.3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행정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2.05.3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성남시분당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일 오전 6시 도내 투표소 3265곳에서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 1명 ▲경기도교육감 1명 ▲시장·군수 31명 ▲경기도의회 의원(지역구) 141명 ▲시·군의회 의원(지역구) 406명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15명 ▲시·군의회 비례대표 57명 등 652명을 선출한다.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1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일반 유권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30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확진자는 신분증 말고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는 두 차례에 나눠 진행한다. 1차로 3장(시·도지사, 교육감,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지역의 유권자는 이때 투표용지를 1장 더 받는다.

2차에선 나머지 4장(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7~28일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경기지역 유권자 1149만7206명 중 219만942명이 참여해 19.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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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날'… 6·1 지방선거 경기도 투표 시작

기사등록 2022/06/01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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