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기간 27~28일간 선거 방해 등 혐의로 14명 고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쨋날인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의회 건물에 마련된 이태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05.28.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28/NISI20220528_0018857640_web.jpg?rnd=20220528181117)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쨋날인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의회 건물에 마련된 이태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제8회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현장을 생중계한 유튜버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버 A씨를 공직선거법 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형법319조(주거침임 퇴거불응)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27~28일 한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실무원의 동선이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시간 촬영·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본 다수의 유권자는 불상의 사전투표소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며 두렵다는 취지로 선과위에 항의나 신고를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 기간에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 사무실 및 사전투표소를 무단 침입·촬영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총 5건, 14명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버 A씨를 공직선거법 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형법319조(주거침임 퇴거불응)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27~28일 한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실무원의 동선이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시간 촬영·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본 다수의 유권자는 불상의 사전투표소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며 두렵다는 취지로 선과위에 항의나 신고를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 기간에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 사무실 및 사전투표소를 무단 침입·촬영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총 5건, 14명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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