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대상 추가 지급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수급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5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금을 처음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신규수급자에 대한 접수를 받았고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이번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심사없이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는 것만 증빙되면 7일 내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추가 지원금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 자정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완료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엔 25~26일 양일간 자치구(25개)마다 1개소씩 운영하는 현장접수처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등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신청→진행→완료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급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신청 서류가 간단하고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되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규수급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5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금을 처음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신규수급자에 대한 접수를 받았고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이번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심사없이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는 것만 증빙되면 7일 내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추가 지원금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 자정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완료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엔 25~26일 양일간 자치구(25개)마다 1개소씩 운영하는 현장접수처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등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신청→진행→완료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급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신청 서류가 간단하고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되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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