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용수 할머니 위증혐의로 고발
"일본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증해"
경찰 "소송 당사자…고발 요건 성립 안 돼"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과 관련,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용수 할머니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 할머니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공동행동'은 지난달 6일 이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며 이 할머니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단체는 이 할머니가 증언한 일본으로 끌려간 시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안부' 피해 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인 이 할머니가 위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위안부법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매주 수요일 낮 12시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수요시위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 사실이 모두 허위이며 피해자 단체를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 등이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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