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3천억원 손해 유발" 주장

기사등록 2022/05/11 11:50:17

최종수정 2022/05/11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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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원주민들이 형사고발에 나선건 처음

"3000억원 손해 가하고 위법하게 토지 공급"

"최대 피해자는 원주민들…피해보상 되어야"

이재명 국정감사 답변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서울=뉴시스] 대장동 원주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 결재권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장동 원주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 결재권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장동 원주민들과 종중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원주민과 종중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11일 오전 이 고문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결재 라인에 있던 관계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중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약 6389억원에 매각, 성남의뜰 주식회사(성남의뜰)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 가량을 얻지 못하게 손해를 가하고 이를 화천대유에 공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적법한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의뜰로 하여금 적법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화천대유에게 조성토지 5개 필지를 공급하게 해 도시개발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을 대표해 고발을 맡은 우덕성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대장동 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헐값에 빼앗긴 원주민들"이라며 "불법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출자지분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혹이 예전부터 이어져왔으나 최근에야 고발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상식적이고도 객관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것 같아서 주민들이 결정한 듯 하다"며 "억울한 것을 말하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원주민들은 이 고문이 지난해 10월18일 경기도 국정감사(국감)에서 수의계약에 관해 언급했던 사안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2.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2.05.08. [email protected]
이들에 따르면 이 고문은 지난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시행자(출자자 포함)가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토지 확보를 가능하게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5호를 근거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의하면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면 출자자에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하단 취지로 의혹을 해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해당 규정은 정부가 민간사업자 관리를 위해 공급계획에 추가된 항목일 뿐"이라며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래의 국토부 질의 회신에는 '출자자에 수의계약 공급가능'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 고문이) 마치 출자자가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나아가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강제수용권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 환지를 원하는 대다수 대장동 원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이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한 것"이라며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이고,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 범죄이므로 엄벌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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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3천억원 손해 유발" 주장

기사등록 2022/05/11 11:50:17 최초수정 2022/05/11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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