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대 및 성매수 혐의로 실형 선고 받고 복역
사회복지단체 등서 일하면서 어린이날 행사장에도 나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문화의집이 개최한 어린이날 행사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가 청소년 성매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관계기관·단체에 따르면 남양주시문화의집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진접읍 왕숙천 인도교에서 17회 나와유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문화의집과 유관 기관·단체들이 매년 진행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로, 코로나19로 3년 만에 현장 행사가 재개돼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나와 행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 후원단체로 참여해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남성 간부 A씨가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돼 참여 적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청소년 성매수 및 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가 2년여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행사장을 방문했다가 범죄 사실을 알고 있던 한 학부모에 눈에 띄면서 참여 사실이 드러났다.
청소년 성매수 전과자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참여한 것도 논란거리지만, 이 남성이 자원봉사 형태로 임원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단체 역시 자원봉사 수요기관으로 등록돼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사회복지단체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니고 근무 방식도 자원봉사 형태여서 성범죄 전과 유무 확인 의무가 없기는 하지만, 이 단체 책임자 역시 초기부터 A씨의 성범죄 전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범죄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관계에서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청소년 관련 일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뒀으며,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일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A씨는 성범죄 전과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문화의집 측은 “행사 참여기관 임원의 성범죄 이력까지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행사 개최 전에 참여 기관·단체에 자체적인 확인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