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포기…재판 재개 예정

기사등록 2022/05/02 19:43:06

최종수정 2022/05/02 19:55:00

檢 "신속한 재판으로 진실 밝혀져야"

동양대 PC 증거 불채택에 기피 신청

두 차례 기피 신청…항고심도 기각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 5개월여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선 기피 신청이 두 차례 기각되자 "신속한 재판을 통해 조속히 실체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크다"며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의 기피 신청을 위한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 항고심의 기각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조속히 실체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큰 사정 등을 고려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이 재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본안 재판부(형사합의 21-1부)에서 재개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공판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지난 1월14일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일체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중 기피 신청을 촉발한 것은 증거 불채택 결정이다. 본안 재판부는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능력 배척에 반발하며, 해당 PC들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말라는 것 역시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본안 재판부가 증거 불채택 결정을 내린 후 관련 사건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이 PC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 역시 기피 사유로 추가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당시 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지난 2월17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상황 자체를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재판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이를 재차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항고심 역시 지난 4월21일 검찰의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앞서 검찰의 기피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 결정이 타당하고,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의 기피 신청으로 인한 재판 중지의 효과는 기피 기각 결정의 확정으로 인해 사라졌다. 본안 재판부는 향후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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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포기…재판 재개 예정

기사등록 2022/05/02 19:43:06 최초수정 2022/05/02 1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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