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임성근 셰프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됐다고 털어놨으나 실제로는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붙잡혔다는 게 드러났다.
20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21일 음주운전을 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엔 임성근이 그 해 8월15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고 나와 있다. 당시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부인 소유 오토바이를 몰았다. 이 사건으로 임성근은 37일 간 구금되기도 했다.
임성근은 이때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1998년 3월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음주운전으로 세 번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고, 운전을 한 건 아니고 시동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고 했으나 음주운전 적발 횟수와 내용 모두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년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받았다.
임성근은 "많이 혼내 달라. 죄송하다.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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