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결로 표결 처리…무난한 가결 전망
형소법, 검찰 별건수사 금지 및 보완수사 축소 핵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30/NISI20220430_0018753081_web.jpg?rnd=20220430193528)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첫번째 안건으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종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171석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와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감안할 때 가결은 무난할 전망이다. 검수완박의 첫번째 법안이었던 검찰청법 개정안도 지난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손쉽게 의결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보완수사 축소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통해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 강요 등 별건 수사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경찰의 불송치 처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염두에 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부패 범위로 한정시킨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첫번째 안건으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종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171석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와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감안할 때 가결은 무난할 전망이다. 검수완박의 첫번째 법안이었던 검찰청법 개정안도 지난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손쉽게 의결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보완수사 축소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통해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 강요 등 별건 수사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경찰의 불송치 처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염두에 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부패 범위로 한정시킨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