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단독처리…본회의만 남아

기사등록 2022/04/27 00:26:15

최종수정 2022/04/27 00:30:11

국민의힘 항의속에서 강행처리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26일 국회 본청에서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하여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26일 국회 본청에서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하여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법안(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부터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과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옆에 대치하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 표결 처리를 했다.

앞서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안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4대 범죄(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법안 공포 후 4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폐지된다.

다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부칙에는 선거 범죄에 한해서는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다고 돼 있다.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허용하는 법적 조치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아설 것으로 보이지만 170석 넘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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