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與 '검수완박' 강행에 거부권 행사 고심

기사등록 2022/04/15 17:16:49

최종수정 2022/04/15 17:21:46

회동서 '감사원 출신 1명, 법조인 출신 1명' 합의

용산 집무실 이전, 인사 문제 등 갈등 한 고비 넘어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尹, 한동훈 지명 등 맞불

文거부권 행사 주목…靑 "법안 통과시 이후 논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사위원회(인수위) 사이 불거졌던 인사 갈등이 일단락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해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인사 갈등을 해소했다. 15일 감사원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되면서다.

공석이었던 감사위원 두 자리에 청와대와 인수위 측 인사를 각각 1명씩 발탁하기로 하고, 선관위원에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반영하면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미현(6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남구(57)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각각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손창동·강민아 전 감사위원 후임이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고, 이남구 감사위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앞서 감사위원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사실상 양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이 감사위원이 된 모양새다.

이번 감사위원 인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에서 '감사위원 2명 중 1명은 감사원 출신, 1명은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자'는 큰 원칙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실무협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기준을 들어 '공석인 감사위원직에 대해 한명씩 추천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을 '청와대 추천 인사에 대한 비토권을 달라'며 사실상 거절한 바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3명이 '친여 성향'인데, 청와대 추천 인사가 합류하게 되면 의결정족수인 4명이 친여 성향이 된다는 취지였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28. [email protected]
이남구 감사위원 임명으로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위원 중 4명이 문 대통령 임명 인사가 됐지만, 회동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라 감사원 출신이자 중립적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 이 감사위원이 추천되면서 인수위도 큰 이견 없이 인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관위원 후보자로 윤 당선인 측 의견이 반영된 점도 인사 갈등을 매듭짓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원 지명된 김필곤 선관위원 내정자는 '친여 성향'으로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던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의 후임 인사다.

이로써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원 문제와 인사 문제로 격화됐던 신구 권력 갈등은 이날로 한차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밀어붙이고,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면서 다시금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회기 쪼개기 방법' 등을 이용해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3일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며 조정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4.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에 당분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은 있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의 세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본회의 상정 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 총장과의 면담이나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과 문 대통령이 만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과의 면담 및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법안 통과 이후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임기 동안 강조해오던 검찰개혁 법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과 함께, 거부권 행사시 민주당 반발 등 여권 진영에서 일어날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했다. 특히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하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장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후 2021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같은해 5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김 총장 지명 당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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