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서 불법 수상레저사업을 한 A업체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대청호 일대에서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했다가 군과 해경, 한국수자원공사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 39조는 수상레저 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군은 A업체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 대청호 일대에 불법 설치한 계류장 등 시설물 증거 자료를 첨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7월 A업체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웨이크보드를 탄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업체 대표와 동력 보트를 운전한 직원 등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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