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 1997년 국제조약에 의해 사용 전면 금지
HRW "28일 우크라 폭발물 처리 기술자들이 발견"
"16m 범위내 사람들 무차별 사망 불구가 될 수도"
![[하르키우=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한 주민이 러시아의 포격으로 파괴된 집 잔해 속을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3.25.](https://img1.newsis.com/2022/03/25/NISI20220325_0018630965_web.jpg?rnd=20220325092705)
[하르키우=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한 주민이 러시아의 포격으로 파괴된 집 잔해 속을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3.25.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적으로 전면 금지된 대인지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인지뢰는 1997년 12월 국제 조약에 의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서구 국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대인지뢰가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고 별다른 전술적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면 금지를 주창했기 때문이다.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 전투 중 대인지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HRW는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폭발물 처리 기술자들이 대인지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HRW는 "러시아는 새롭게 배치된 지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뢰는 16m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불구로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런 유형의 지뢰 또는 운반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HR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세계가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며 "이 무기들은 전투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앞으로 수년간 치명적인 유산을 남긴다"고 경고했다.
1997년 체결된 국제 지뢰 금지 조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및 이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조약에 가입한 164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HRW는 전했다.
HR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 규범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NN은 HRW 주장에 대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러시아 국방부에 답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인지뢰는 1997년 12월 국제 조약에 의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서구 국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대인지뢰가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고 별다른 전술적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면 금지를 주창했기 때문이다.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 전투 중 대인지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HRW는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폭발물 처리 기술자들이 대인지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HRW는 "러시아는 새롭게 배치된 지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뢰는 16m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불구로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런 유형의 지뢰 또는 운반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HR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세계가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며 "이 무기들은 전투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앞으로 수년간 치명적인 유산을 남긴다"고 경고했다.
1997년 체결된 국제 지뢰 금지 조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및 이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조약에 가입한 164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HRW는 전했다.
HR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 규범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NN은 HRW 주장에 대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러시아 국방부에 답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