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의원서 신속항원검사 신고…정부 "인정 안 돼, 확인할 것"

기사등록 2022/03/25 12:02:46

최종수정 2022/03/25 13:17:43

정부, 신속항원검사 확대 불가 방침 고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3.2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기관을 동네 한의원까지 확대할 뜻이 없다고 밝혔으나 일부 한의원에서 확진 검사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확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5일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한의원이 승인을 받고 확진 신고를 했다는 질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한의원에서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근 권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어 RAT 결과를 신고하는 사례가 나왔다.

전문가용 RAT 검사 결과를 입력 후 보건소에서 격리안내 문자메세지와 격리 통지서를 받은 병원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한의원으로의 RAT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검사가 이뤄지고 확진 판정까지 된 한의원의 사례가 나오며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된다.

이 통제관은 "지금 의료기관의 시스템이라든지 급여 항목이든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한의원에서 RAT) 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급여 인정을 받지 않게 돼 있고 양성 신고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RAT를 보건소 PCR(유전자 증폭) 검사와 같은 확진용 진단검사로 인정하고 있다. RAT 결과가 '양성'일 경우 추가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돼 즉시 7일간 재택치료 및 격리 대상이 된다.

이에 한의학계에서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전문가용 RAT 진단과 확진자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용 RAT는 검사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일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의원으로의 확대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24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학계의 요구에 대해 불법 의료 행위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의료계 갈등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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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의원서 신속항원검사 신고…정부 "인정 안 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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