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촉법소년 8474명…전년比 939명 증가

기사등록 2022/03/24 10:30:01

최종수정 2022/03/24 10:42:43

절도가 5460명…살인·강도·강간도

강력범죄 저지른 만10세 808명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이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이다. 최근 1년 사이에는 939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촉법소년 강력범죄 유형은 절도가 5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2550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강간·추행 390명, 방화 62명, 강도 11명, 살인 1명이다.

연령별로는 만 13세 4762명, 12세 1887명, 11세 1017명, 10세 808명의 분포를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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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촉법소년 8474명…전년比 939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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