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조영선 과태료 300만원 징계
"공직퇴임변호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
민변 "법무법인서 공동연명 사건 누락"
![[서울=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5대 회장에 선출된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사법연수원 31기). 2022.03.21. (사진=민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21/NISI20220321_0000956153_web.jpg?rnd=20220321204613)
[서울=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5대 회장에 선출된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사법연수원 31기). 2022.03.21. (사진=민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5대 회장으로 당선된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사법연수원 31기)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건 수임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2017~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민변은 이날 "조 변호사가 인권위 사무총장을 퇴직하고 수임한 사건을 변호사법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수임신고는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데, 법무법인에서 조 변호사가 단독으로 수임하거나 진행한 건은 빠짐없이 신고했다. 다만 다른 변호사가 수임해 공동으로 연명해 진행한 사건은 실수로 신고가 일부 누락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인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확인하고 즉시 보정했다"며 "이유 불문하고 절차상 과오가 있었던 점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제1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지난 21일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1101명의 선거권자 중 624명이 참여해 56.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 변호사는 긴급조치 변호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법률지원단장, 국정교과서 저지 TF 단장, 고(故) 백남기 변호단 등 여러 공익사건과 시국사건을 변론해왔다.
조 변호사는 오는 5월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 동안 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감사 2인에는 김준현(법무법인 우리로·37기) 변호사,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36기)가 출마해 다수 찬성으로 선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건 수임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2017~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민변은 이날 "조 변호사가 인권위 사무총장을 퇴직하고 수임한 사건을 변호사법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수임신고는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데, 법무법인에서 조 변호사가 단독으로 수임하거나 진행한 건은 빠짐없이 신고했다. 다만 다른 변호사가 수임해 공동으로 연명해 진행한 사건은 실수로 신고가 일부 누락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인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확인하고 즉시 보정했다"며 "이유 불문하고 절차상 과오가 있었던 점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제1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지난 21일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1101명의 선거권자 중 624명이 참여해 56.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 변호사는 긴급조치 변호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법률지원단장, 국정교과서 저지 TF 단장, 고(故) 백남기 변호단 등 여러 공익사건과 시국사건을 변론해왔다.
조 변호사는 오는 5월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 동안 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감사 2인에는 김준현(법무법인 우리로·37기) 변호사,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36기)가 출마해 다수 찬성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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