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첫재판…"알아야 공탁 등 가능"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13/NISI20211213_0018249439_web.jpg?rnd=20211213100835)
[서울=뉴시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례적인 부분이다.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의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알아야 하는데 기록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없었다"며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야 공탁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음 재판은 6월9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례적인 부분이다.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의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알아야 하는데 기록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없었다"며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야 공탁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음 재판은 6월9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