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는 상대 후보 측 실무자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 받겠다"

아파트에 살포된 유인물 (사진=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A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인물 배포 용의자가 B 상대 후보 측 실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3월 21일자 보도)
언론 보도가 나간 후 B 예비후보는 22일 해명 자료를 내고 "내부 자체 조사를 통해 캠프 내 실무자인 C(43)씨가 선거법과 관련한 내용을 잘 모르고 '후보를 돕겠다는 본인의 충정'에 의해 일어난 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C씨가 경찰 조사에 자진 출두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후보가 지시 또는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A 후보와 국민의힘 당원, 시민들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했다.
앞서 A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A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남통동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발견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우편함에서 수거한 유인물은 150여장이다.
유인물은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A 후보의 과거 언론 보도'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장 분량이다.
A 후보 측은 "6.1 지방선거일이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인물이 발견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지문 감식을 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 중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언론 보도가 나간 후 B 예비후보는 22일 해명 자료를 내고 "내부 자체 조사를 통해 캠프 내 실무자인 C(43)씨가 선거법과 관련한 내용을 잘 모르고 '후보를 돕겠다는 본인의 충정'에 의해 일어난 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C씨가 경찰 조사에 자진 출두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후보가 지시 또는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A 후보와 국민의힘 당원, 시민들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했다.
앞서 A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A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남통동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발견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우편함에서 수거한 유인물은 150여장이다.
유인물은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A 후보의 과거 언론 보도'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장 분량이다.
A 후보 측은 "6.1 지방선거일이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인물이 발견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지문 감식을 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 중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