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3년간 120억원 넘게 수익을 과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 국세국은 넷플릭스 일본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2019년 3년간 총 12억엔(약 122억2900만원) 상당 이익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쿄 국세국은 일본에서 콜센터 업무, 영상제작회사와 계약을 담당하는 현지법인 '넷플릭스 합동회사'를 세무조사했다.
넷플릭스 합동회사는 2019년까지 3년간 복수의 제작회사에 1백 수십억엔(1천수백억원)을 지급하고 동영상 배급권을 취득했다.
이후 동영상을 배신하는 넷플릭스의 네덜란드 법인에 그 권리를 양도했다.
네덜란드 법인은 배급권 관리를 넘겨 받으면서 권리 취득 비용과 경비를 일본 법인에 지급했다.
하지만 도쿄 국세국은 일본 법인이 취득한 배급권으로 네덜란드 법인이 큰 이익을 올렸으며 이를 일본 법인도 마땅히 배분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2억엔의 탈루를 산정했다.
도쿄 국세국은 넷플릭스 일본 법인에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3억엔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한다.
넷플릭스 일본 법인이 2019년 300억엔 등 3년 동안 1조원 가까운 매출을 보았지만 대부분을 네덜란드 법인에 배신료로 지급하면서 일본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도 경우 3억수천만엔에 그쳤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2018년에 매출액 약 55억유로(약 7조3천633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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