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표된 투표용지 교부시 3년~10년 징역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5일 오후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바구니와 박스 등에 투표용지를 모아두고 있다. (사진 = 인스타그램 갈무리) 2022.03.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05/NISI20220305_0000945760_web.jpg?rnd=20220305220922)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5일 오후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바구니와 박스 등에 투표용지를 모아두고 있다. (사진 = 인스타그램 갈무리) 2022.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투표소에서 봉인된 투표함 외에 다른 설비를 사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소쿠리 투표함'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관리관이 이미 기표가 돼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선거사무 관련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투표함 등 투표소 설비 미설치로 유권자의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상대로 소쿠리나 쇼핑백, 종이상자 등을 투표함으로 사용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송 의원은 "선관위와 행정당국은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선거 공정성 확보와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송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관리관이 이미 기표가 돼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선거사무 관련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투표함 등 투표소 설비 미설치로 유권자의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상대로 소쿠리나 쇼핑백, 종이상자 등을 투표함으로 사용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송 의원은 "선관위와 행정당국은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선거 공정성 확보와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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