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대선前 마지막 재판서 "檢 수사기록 내라" 신경전(종합)

기사등록 2022/03/07 20:17:40

최종수정 2022/03/07 20:34:43

유동규 측 "압색 적법성 따져야"

수사기록 열람 신청에 檢 '반발'

2015년 대장동 협약 업무 관계자

법정 증인, "추가이익 배당 조항"

"의견 내자, 정민용이 수정 요청"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7일 대선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측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며 관련 서류를 요청,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또 성남의뜰 컨소시엄(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이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담았다가 7시간 뒤 삭제한 배경에 정민용 변호사의 구두 요청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 5명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 관계로 불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는 2015년 2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파트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 성남의뜰과의 사업협약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추가이익금이 생기면 공사도 지분에 따라 이를 배당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는 분양가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진행해 분양가 상승 때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평당 분양가를 5%·10% 플러스, 마이너스하며 민감도 분석을 진행해 (분양가의) 변동이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평당 분양가 상승 시 민간사업자가 지나친 이익을 배분받을 경우 책임은 공사가 감당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개발사업1팀은 2015년 5월27일 오전 10시께 '추가이익금을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해 관련 부서에 의견 요청을 발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7시간 뒤인 오후 5시30분께 개발사업1팀은 전략사업팀에 추가이익금 배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email protected]

이씨는 이날 이 7시간 사이 정 변호사가 개발사업1팀으로 내려와 구두로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 변호사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 변호사 요청 후 추가이익금 배당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맞다는 게 이씨 설명이다.

2015년 5월28일께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회의에서는 결국 개발사업1팀의 검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협약이 체결됐다고 한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통해 "정 변호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초과)이익을 요구하는 게 법적 분쟁이 된다고 보고 초과이익 배당을 삭제해달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냐"고 물었고, 이씨는 여기에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초과이익 배당 조항이 삭제되며 성남도개공이 1822억여원의 확정이익 외 추가이익금을 배당받지 못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김씨 등에게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한편 이날 재판 마무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과 검찰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적법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청 안하더라도 검찰이 진작에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증거목록에 포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기에 "수사기록 자체는 형사소송법에 등사 요건이 규정돼 있다"며 "막연히 어떤 사유든지 다 공개해야 한다며 신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권이 왜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맞섰다.

둘 사이 신경전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이 각자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라고 중재하며 일단락됐다.

이날 재판은 오는 9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으로 열린 공판이었다. 이 사건은 핵심 관계자들의 과거 녹취록 내용이 대선과 관련해 각종 논란과 여야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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