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장동 협약 업무 관계자
법정 증인 나와 "추가이익 배당 조항"
"의견 내자, 정민용이 수정 요청"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18368032_web.jpg?rnd=2022012410323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성남의뜰 컨소시엄(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이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담았다가 7시간 뒤 삭제한 배경에는 정민용 변호사의 구두 요청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나온 2015년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파트장 이모씨는 "(당시) 평당 분양가를 5%·10% 플러스, 마이너스하며 민감도 분석을 진행해 (분양가의) 변동이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검토 의견을 보냈더니 정 변호사가 내려와 수정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 5명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 관계로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2015년 2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파트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 성남의뜰과의 사업협약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추가이익금이 생기면 공사도 지분에 따라 이를 배당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는 분양가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진행해 분양가 상승 때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평당 분양가 상승 시 민간사업자가 지나친 이익을 배분받을 경우 책임은 공사가 감당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개발사업1팀은 2015년 5월27일 오전 10시께 '추가이익금을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해 관련 부서에 의견 요청을 발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7시간 뒤인 오후 5시30분께 개발사업1팀은 전략사업팀에 추가이익금 배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이 7시간 사이 정 변호사가 개발사업1팀으로 내려와 구두로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 변호사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 변호사 요청 후 추가이익금 배당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맞다는 게 이씨 설명이다.
추가이익금 배당 관련 의견은 그 전날인 2015년 5월26일 성남의뜰과 공사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정 변호사에게 이미 공유됐지만, 정 변호사는 다음 날 개발사업1팀의 수정안이 올라오고 난 뒤에 수정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2015년 5월28일께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회의에서는 결국 개발사업1팀의 검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협약이 체결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때문에 공사가 1822억여원의 확정이익 외 추가이익금을 배당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에게 수백억대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나온 2015년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파트장 이모씨는 "(당시) 평당 분양가를 5%·10% 플러스, 마이너스하며 민감도 분석을 진행해 (분양가의) 변동이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검토 의견을 보냈더니 정 변호사가 내려와 수정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 5명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 관계로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2015년 2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파트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 성남의뜰과의 사업협약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추가이익금이 생기면 공사도 지분에 따라 이를 배당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는 분양가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진행해 분양가 상승 때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평당 분양가 상승 시 민간사업자가 지나친 이익을 배분받을 경우 책임은 공사가 감당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개발사업1팀은 2015년 5월27일 오전 10시께 '추가이익금을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해 관련 부서에 의견 요청을 발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7시간 뒤인 오후 5시30분께 개발사업1팀은 전략사업팀에 추가이익금 배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이 7시간 사이 정 변호사가 개발사업1팀으로 내려와 구두로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 변호사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 변호사 요청 후 추가이익금 배당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맞다는 게 이씨 설명이다.
추가이익금 배당 관련 의견은 그 전날인 2015년 5월26일 성남의뜰과 공사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정 변호사에게 이미 공유됐지만, 정 변호사는 다음 날 개발사업1팀의 수정안이 올라오고 난 뒤에 수정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2015년 5월28일께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회의에서는 결국 개발사업1팀의 검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협약이 체결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때문에 공사가 1822억여원의 확정이익 외 추가이익금을 배당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에게 수백억대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