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낮춰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된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31/NISI20211231_0018296254_web.jpg?rnd=2021123112050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된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양소리 최서진 기자 = 앞으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2022년 첫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7석 중 찬성 173명, 반대 1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일 의결된 이 법안에는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18세 미만일 경우 입당 신청을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당법 개정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원 가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은 오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정당은 3월9일 재보궐 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공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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