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초광역권 협력 추진 가능…법적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2/01/11 16:33:52

국가균형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초광역권발전계획 관련 내용 규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현장. 2022.01.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현장. 2022.0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협력·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했다.

또한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초광역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년도 추진 실적을 평가하게 했다.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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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초광역권 협력 추진 가능…법적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2/01/11 16:33: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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