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간이 만료 알리는 '딩동' 경고음 울려
출입막는 직원과 손님 사이 갈등 빚어져
"언제까지 입장 안 되는 것이냐" 당혹감
"생필품도 사지 못하고 돌아간다" 토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김경록 수습기자 =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10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해당 시설은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출입이 제한된다.
대규모 점포 등이 대상인만큼 출입자들의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뉴시스 취재진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일대 대형마트·백화점을 찾아 QR체크인 과정을 지켜봤다.
오픈 시간이 되자 시민들이 몰리면서 QR코드를 찍으려는 줄이 길에 늘어섰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를 알리는 '딩동' 경고음이 울리면서 입장이 제한되는 시민들을 간간이 찾아볼 수 있었다. 또 출입을 막는 직원과 손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63)씨는 "오늘부터 미접종자들이 (백화점) 출입이 안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부작용 때문에 1차만 맞고 2차는 안 맞았는데 언제까지 백화점 입장이 안 되냐"며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장 보기 위해 마트를 찾았다는 경모(46)씨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장 보러 왔는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와 입장을 못하고 있다. 생필품을 사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생겼다"며 "마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접종자에게도 불편하고 미접종자에게도 과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증명 앱을 업데이트하지 못해 휴대전화를 붙잡고 씨름하는 시민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노원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70대 A씨는 "휴대전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수기명부를 작성했는데 직원이 접종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했다"며 "결국 증빙이 안 돼 입장을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제로 부스터샷을 앞당겨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직장인 30대 김모씨는 "혼자 사는데 쉬는 날 마트에 장 보러 가려다가 결국 돌아와 인터넷으로 구매했다"며 "일상생활 자체를 막은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접종 완료 후 14일에서 6개월(180일)까지 정하고 지난 3일부터 계도기간을 뒀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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