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착수

기사등록 2021/12/28 16:47:14

최종수정 2021/12/28 16:54:27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언급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성남도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후보는 그 다음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공사 내 주무부서였던 개발사업1팀의 팀장이었다. 

그러나 과거 이 후보와 김 처장이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사준모는 지난 23일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후보가 재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후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박11일간에 걸친 장기간 해외시찰을 다녔는데 고인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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