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된 저장매체, 관련 증거만 압수 가능
'피의자 참여' 강조한 전합…정경심 사건 쟁점
정경심은 '관리자'가 낸 PC여서 적용 어렵기도
감찰부도 폰 관리하던 現대변인 동의로 압수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제3자가 낸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찾으려면 피의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딸 표창장 위조에 관한 증거는 조교가 낸 PC에서 나왔는데, 검찰이 정 교수의 참여 없이 압수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정 교수 측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단은 피의자가 관리하던 저장매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 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 확인한 법리를 정 교수 사건에도 확대 적용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은 A씨의 2014년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1년 전 다른 범행에 관한 증거를 발견, 이 혐의까지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전합은 임의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할 때에는 수사하고 있던 범죄와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기존 법리를 보다 확대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으로 휴대전화나 PC 등 정보저장매체를 확보했다면, 수사기관은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였다.
전합은 영장뿐만 아니라 임의제출로 정보저장매체를 확보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봤다.
딸 표창장 위조에 관한 증거는 조교가 낸 PC에서 나왔는데, 검찰이 정 교수의 참여 없이 압수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정 교수 측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단은 피의자가 관리하던 저장매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 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 확인한 법리를 정 교수 사건에도 확대 적용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은 A씨의 2014년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1년 전 다른 범행에 관한 증거를 발견, 이 혐의까지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전합은 임의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할 때에는 수사하고 있던 범죄와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기존 법리를 보다 확대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으로 휴대전화나 PC 등 정보저장매체를 확보했다면, 수사기관은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였다.
전합은 영장뿐만 아니라 임의제출로 정보저장매체를 확보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이번 전합의 판단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부분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휴대전화나 PC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할 땐, 반드시 피의자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는 게 전합의 설명이다. 또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피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2심 재판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를 PC에서 발견했다. 해당 PC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것으로, 검찰은 PC를 보관하던 조교 김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뒤 분석했다.
이를 두고 정 교수 측은 수사대상인 본인과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교 김씨는 PC를 실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임의제출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조교 김씨에게 압수한 증거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순 없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합의 판단을 정 교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피의자가 보관'하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했다면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정 교수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보관'하던 PC를 임의제출한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물론 이번 전합과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이 천대엽 대법관으로 같다는 점에서 법리를 확대 적용할 여지도 있다.
한편 전합의 판단은 '언론 검열' 논란을 부른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와도 맞닿아 있다.
감찰부는 전직 대변인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 대변인의 동의만 받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 휴대전화가 공용이긴 하지만 관리자는 현 대변인이고 대검의 소유라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게다가 수사가 아닌 감찰단계에서 이뤄진 탓에 법원 판례를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