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1/11/04 14:41:5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동하고 있다. 2021.10.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동하고 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오는 30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4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대구시와 대구 수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머플러) 불법 개조 등 불법 튜닝을 적발할 예정이다. 미신고 이륜차 운행, 인도 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도 단속할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행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며 "주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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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1/11/04 14:41: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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