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자 아닌 종사자, 주 1회 검사
면회는 면회객·입소자 접종 완료해야
미접종자는 임종 등 긴급한 경우 가능
[세종=뉴시스] 구무서 임재희 기자 =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이 기존보다 한 달(4주) 앞당겨진다. 접종 완료 6개월이 아닌 5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받은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이 계속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조속히 실시한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접종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의 종사자와 입소자는 4주 앞당겨 기본접종 완료 이후 5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시·도는 이미 추가접종을 앞당겨 시행 중이다. 백신접종센터 등의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의료진이 상주하는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등의 추가접종 간격도 현행 6개월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취약시설 외에 일반적인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현재 고령층들의 감염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방향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접종 여부와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 1회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은 지역 내 집단발생 상황을 고려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단, 추가접종 이후 2주가 지나면 검사를 면제한다.
면회의 경우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일대일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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