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고려한 연구"
법무부, 육군총장에 항소 포기하라 지휘
변희수 측 "또 다른 변희수 군에 남아야"
육군은 22일 오후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변 전 하사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행정청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게 아니며, 당시 성별이 정정돼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상실했다며 전역처분을 한 것은 법령 등에 어긋난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변 전 하사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특히 법원 판결 후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국방부와 육군의 태도를 고려하면 필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법무부가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을 운운하는 동안 또 다른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을 유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트랜스젠더 차관과 장성이 존재하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도 이는 핑계일 뿐이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해 즉각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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