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채권액 포함
미채권액 협의 지속, 10~11월 채권단 협의 개최
AOC 재취득해 내년 초 국내선 운항 재개 목표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담당 법무법인인 율촌을 통해 전자제출로 진행됐다.
회생계획안엔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 성정에 제공되는 신주 발행 수 등이 포함됐다.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 이상,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변제 등에는 나머지 300억원가량 활용될 예정이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익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스타항공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0~11월 열릴 전망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되지만 그럴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도 있다.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정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향후 한 두달동안 이스타항공의 운행 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다시 취득해 내년 초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해 AOC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하고,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2대는 반납도 검토중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들로부터 가결이 가능한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회생계획안 승인과 운항 재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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