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김웅 의원실 대치상황 이어져
"진실규명을 원한다면 수사 협조하라"
"공집방해 고발할건 아냐…설득할것"
[서울=뉴시스] 김가윤 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오전에 의원실로 향했지만 오후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여의도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부터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3명을 투입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중 대구고검 등 압수수색은 오후에 마쳤지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김 의원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 진실 규명을 원한다고 했는데 검사들의 적법한 수사 절차 진행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이 보좌관은 '변호사를 선임하겠느냐'는 검사 질문에 '위임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곧바로 김 의원 PC 포렌식 작업을 시작했고, 보좌진의 PC 포렌식도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 의원이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 제지당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목적과 대상을 얘기하지 않았고 대상도 아닌 보좌관 PC를 추출하기 직전이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이 영장을 다른 의원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는데 저희가 볼 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장소는 사무실과 부속실,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라고도 말했다. 또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영장에 기재된 대상 물품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데 의원들이 와서 지금 막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진실 규명을 원한다고 했는데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 어떻게 저희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을 하겠느냐"고 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 김 의원실 앞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다"라며 "대기하면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공수처는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여의도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부터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3명을 투입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중 대구고검 등 압수수색은 오후에 마쳤지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김 의원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 진실 규명을 원한다고 했는데 검사들의 적법한 수사 절차 진행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이 보좌관은 '변호사를 선임하겠느냐'는 검사 질문에 '위임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곧바로 김 의원 PC 포렌식 작업을 시작했고, 보좌진의 PC 포렌식도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 의원이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 제지당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목적과 대상을 얘기하지 않았고 대상도 아닌 보좌관 PC를 추출하기 직전이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이 영장을 다른 의원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는데 저희가 볼 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장소는 사무실과 부속실,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라고도 말했다. 또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영장에 기재된 대상 물품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데 의원들이 와서 지금 막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진실 규명을 원한다고 했는데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 어떻게 저희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을 하겠느냐"고 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 김 의원실 앞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다"라며 "대기하면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