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이 돌보던 독거노인의 자녀 사망 보험금을 가로챈 5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요양보호사는 투병 중인 노인이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다 향후 얼마나 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2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독거노인 B(68)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자녀 사망 보험금 등 2억109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병에 시달려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B씨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요양보호 활동으로 월급 160만 원을 받았는데,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B씨를 상대로 고액을 가로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해 복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나 A씨가 B씨에게 돈을 갚을 수 있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2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독거노인 B(68)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자녀 사망 보험금 등 2억109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병에 시달려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B씨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요양보호 활동으로 월급 160만 원을 받았는데,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B씨를 상대로 고액을 가로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해 복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나 A씨가 B씨에게 돈을 갚을 수 있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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