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날 오전 사건기록 송부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 관여"
검찰, '형사 수석부' 형사1부 배당
'다른 수사기관 송부건'으로 판단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형사 수석부에 배당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A씨 사건을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배당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날 오전 송부한 사건기록 등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초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 부서에 배당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은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개시 사건'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송부 사건'으로 보고 형사부에 배당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한 첫 사례인 점 등을 감안, 형사 수석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1부의 경우 기존에 고위공직자 범죄 및 감찰 사건을 주로 담당하던 부서라는 점도 고려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특별채용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이 복직됐다.
이 사건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실무자와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당시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겨 특정 지원자가 채용되게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결재업무 배제와 관련해 "교육감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피의자들(조 교육감·A씨)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한 A씨가 심사위원 선정 등 특별채용 업무를 맡은 것과 관련해 "채용 실무자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는 피의자 A씨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 B씨로 하여금 인사위원회 참석하도록 한 점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자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경우 조 교육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도 보인다.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하면 공소유지는 중앙지검에서 맡게 된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도 수사기록과 경과, 증거 등을 보면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가능성에 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과 검사의 관계 같은 보완수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A씨 사건을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배당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날 오전 송부한 사건기록 등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초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 부서에 배당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은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개시 사건'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송부 사건'으로 보고 형사부에 배당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한 첫 사례인 점 등을 감안, 형사 수석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1부의 경우 기존에 고위공직자 범죄 및 감찰 사건을 주로 담당하던 부서라는 점도 고려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특별채용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이 복직됐다.
이 사건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실무자와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당시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겨 특정 지원자가 채용되게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결재업무 배제와 관련해 "교육감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피의자들(조 교육감·A씨)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한 A씨가 심사위원 선정 등 특별채용 업무를 맡은 것과 관련해 "채용 실무자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는 피의자 A씨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 B씨로 하여금 인사위원회 참석하도록 한 점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자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경우 조 교육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도 보인다.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하면 공소유지는 중앙지검에서 맡게 된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도 수사기록과 경과, 증거 등을 보면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가능성에 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과 검사의 관계 같은 보완수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