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결과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현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권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에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하는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고 있다. 2021.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고 있다. 2021.09.03.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성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3.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3.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