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내 세신사 마스크 의무화…4단계땐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종합)

기사등록 2021/08/24 12:15:15

복지부, 9월1일부터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7월 이후 목욕장 집단감염 15건서 683명 확진

전국 목욕장 6800여곳에 마스크 620만장 지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4일 광주 북구 한 목욕장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4일 광주 북구 한 목욕장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목욕장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환기 장치는 영업시간 내내 상시 가동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도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에 따르면 전국 6800여개 목욕장에서 7월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은 15건으로 총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월 이후 목욕탕의 집단감염은 15건, 68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파 규모와 속도가 종전보다 크고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환기자 잘 되지 않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고 특히 탕 내부와 찜질 시설에서 마스크가 젖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9월1일부터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한다. 특히 세신사는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목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이용자에 대해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이다. 대신 탕 안과 발한실 외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손 반장은 "목욕장 안에서의 때밀이 등 세신사의 경우에는 집단감염을 호발시킨 경우들이 좀 소수 있었고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마스크가 젖지 않는 상태로 잘 관리하면서 만약 젖었을 경우는 마스크를 교체하시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 국민들까지 의무화하고 처벌을 하기에는 이 규칙자체가 지나치게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마스크가 물에 젖는 경우에는 비말차단 효과 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해 권고로서 운영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세신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욕장 종사자 전원에 대해 목욕탕 내 이용자와의 사적 대화를 금지한다.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 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으로 2주 간격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1.08.24.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1.08.24.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드라이기·선풍기 등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거리 두기 체계상 목욕장업은 2단계부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수면실 이용을 금지한다. 3·4단계부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목욕장업 운영과 이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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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내 세신사 마스크 의무화…4단계땐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종합)

기사등록 2021/08/24 12:15: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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