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간병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
장기간 간병 힘겨움…남편, 새벽기도 요구
1심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 안돼" 무죄
2심 "사망 인과관계 충분" 징역 2년6개월
"가족들은 처벌 불원 감안"…권고형 하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19일 주거지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등 10년간 B씨의 병간호에 전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B씨가 같은해 1월부터 자신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강권하자 말다툼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았다.
1심은 "B씨를 부검한 국과수 법의관은 B씨 사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을 부검 소견만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며 "B씨 얼굴 부위 상처와 목 부위 골절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이나 현장을 은폐하지 않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살인 고의로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코와 입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국과수 법의관은 비구폐색성질식사 여부는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수사결과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B씨를 10년 가까이 병간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B씨와 새벽기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된 것은 살해 동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거동을 거의 못해 주거지에서 생활했더라도 B씨의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B씨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A씨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10년 이상 꾸준히 병간호를 해왔고, B씨 형제와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A씨도 사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19일 주거지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등 10년간 B씨의 병간호에 전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B씨가 같은해 1월부터 자신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강권하자 말다툼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았다.
1심은 "B씨를 부검한 국과수 법의관은 B씨 사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을 부검 소견만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며 "B씨 얼굴 부위 상처와 목 부위 골절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이나 현장을 은폐하지 않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살인 고의로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코와 입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국과수 법의관은 비구폐색성질식사 여부는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수사결과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B씨를 10년 가까이 병간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B씨와 새벽기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된 것은 살해 동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거동을 거의 못해 주거지에서 생활했더라도 B씨의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B씨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A씨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10년 이상 꾸준히 병간호를 해왔고, B씨 형제와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A씨도 사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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